환불 및 정산 정책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그래듀터(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업 결제 및 튜터 검증 배지 수수료의 취소, 청약철회, 환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1. 회차란 개별 1회의 화상 수업을 말합니다.
- 2. 시리즈란 첫 회차 예정일로부터 28일의 고정 기간(이하 "수업 기간") 내에 실시하기로 약정된 1개 이상 4개 이하 회차의 묶음을 말합니다. 회차 간 간격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합니다.
- 3. 회차 단가란 결제 시점에 확정되어 각 회차에 개별적으로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할인이 적용된 경우 할인 후 금액을 말하며, 총액을 회차 수로 나눈 나머지는 마지막 회차부터 역순으로 배분됩니다. 회차 단가에는 해당 회차에 배분된 플랫폼 이용료가 포함됩니다.
- 4. 실결제금액이란 학생 또는 학부모(이하 "학생")가 실제로 회사에 입금한 금액을 말합니다.
- 5. 제공 완료란 해당 회차가 실시되었거나, 본 정책 제6조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간주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6. 플랫폼 이용료란 「서비스 이용약관」 제6조에 따라 학생이 회사에 지급하는 수업료의 9%(부가가치세 포함)를 말하며, 각 회차에 나누어 배분됩니다.
제3조 (대금의 보관과 회사의 지위)
- 1. 학생이 결제한 대금은 회사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회차별로 개별 관리됩니다.
- 2. 회사가 대금을 직접 수령하므로, 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환급 의무는 회사가 직접 부담합니다. 회사가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를 겸한다는 사정은 본 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3. 회사가 튜터에게 대금을 정산한 이후에도, 본 정책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학생에 대한 회사의 환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4조 (청약철회)
- 1. 학생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결제 확인 즉시 회차별 일시와 금액이 기재된 계약내용 서면을 학생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2.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제공이 개시된 회차에 대하여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시리즈 중 아직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회차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실을 결제 화면에서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 4. 제공된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된 내용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학생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수업 시작 24시간 전까지의 취소)
학생은 개별 회차의 예정 시작 시각으로부터 24시간(한국 표준시 기준) 이전까지, 사유를 밝히지 않고 튜터의 동의 없이 해당 회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회차 단가 전액이 환급됩니다.
제6조 (수업 시작 24시간 이내의 취소)
- 1. 예정 시작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학생이 취소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해당 회차는 제공 완료된 것으로 보며 환급되지 않습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 회사는 해당 회차를 제7조의 일정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일정 변경)
- 1. 학생과 튜터는 각 회차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일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수락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확정됩니다.
- 2. 변경된 일시는 수업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3. 일정 변경에는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 4. 상대방이 변경 요청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최초 일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8조 (튜터의 사유로 인한 미실시와 보강)
- 1. 튜터의 사유로 회차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 튜터는 미실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원래 회차 일시로부터 14일 이내이자 수업 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의 보강 일시를 제안하여야 합니다. 보강은 학생이 동의하고 회사가 확인한 때에 확정되며, 시리즈당 2회까지 가능합니다.
- 2. 튜터가 제1항의 기한 내에 보강을 제안하지 않은 경우, 학생이 제안을 거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 내에 보강 일시를 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회차 단가 전액이 환급됩니다.
- 3. 본 조에 따른 환급에는 학생의 귀책이 없으므로 어떠한 공제도 하지 않습니다.
제9조 (시리즈의 중도 해지)
- 1. 학생은 언제든지 시리즈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 해지 시 환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액 = 실결제금액 − (제공 완료된 회차의 회차 단가 합계)
- 3. 위 산식 외의 위약금, 해지 수수료, 취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어떠한 명목의 공제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좌 이체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 4. 튜터는 학생의 귀책 없이 시리즈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튜터가 계속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미제공 회차 전액이 환급됩니다.
제10조 (수업 기간 종료 시 잔여 회차)
수업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실시되지 않은 회차가 남아 있는 경우, 해당 회차 단가는 학생의 별도 요청 없이 회사가 확인하여 제12조에 따라 환급합니다. 미사용을 이유로 한 소멸이나 몰취는 없습니다.
제11조 (문제 신고와 대금의 동결)
- 1. 학생은 회차 종료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플랫폼 내 '문제 신고' 기능 또는 support@gradutor.com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회차의 대금은 즉시 동결되며, 검토가 완료되기 전까지 튜터에게 정산되지 않습니다.
- 3. 회사는 신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양 당사자에게 검토 착수를 안내합니다. 이 시간은 최초 응답 기한이며, 그 경과만으로 신고가 자동으로 종결되거나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 4. 아동·청소년 보호 또는 안전에 관한 신고의 경우, 대금은 검토가 종결될 때까지 동결 상태로 유지됩니다.
- 5.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학생은 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본 조는 그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2조 (환급의 방법과 기한)
- 1. 회사는 환급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학생이 입금한 계좌 또는 학생이 지정한 계좌로 환급합니다.
- 2. 회사가 제1항의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3. 환급에 따른 송금 수수료는 전액 회사가 부담하며, 환급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제13조 (검증 배지 수수료)
- 1. 튜터 인증 수수료는 ₩9,900입니다. 1회성 비용이며 정기 구독료가 아닙니다.
- 2. 승인 전에는 언제든 전액 환불됩니다. 환불은 support@gradutor.com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 승인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4. 제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여 검증이 반려된 경우, 튜터는 추가 결제 없이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5. 튜터가 IB 디플로마 취득 등 검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검증이 최종 거절된 경우, 수수료 전액이 환급됩니다.
제14조 (금지행위와 그 효과)
- 1. 학생과 튜터가 플랫폼을 통해 매칭된 후 플랫폼 외부에서 직접 결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2. 제1항 위반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계정의 이용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 3. 제2항의 조치는 이미 결제된 대금의 환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이 결제한 대금을 위약금 명목으로 몰취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정책의 변경)
회사가 본 정책을 학생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변경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종전 정책이 적용됩니다.
부칙
본 정책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