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및 회사의 지위)
본 약관은 그래듀터(사업자등록번호: 385-14-02696, 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IT 중개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중요]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회사"는 튜터가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의 내용, 품질,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와, 「환불 및 정산 정책」에 따라 "회사"가 직접 부담하는 환급 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1.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학생(수요자, 학생을 대신하여 결제하는 학부모를 포함한다)"과 "튜터(공급자)"를 말합니다.
- 2. "튜터"란 플랫폼에 튜터로 가입하여 학생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사업자(Independent Contractor)를 말합니다. 튜터는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자신의 재량으로 업무 시간과 수락 여부를 결정합니다.
- 3. "검증 배지(Verified Badge)"란 튜터가 제출한 대학 재학/졸업증명서, IB 성적표 등의 서류를 "회사"가 육안으로 검토하여, 서류의 내용이 튜터가 프로필에 입력한 학력 정보(대학교, 전공, 고등학교, IB 총점, IB 시험 회차, IB 과목)와 일치하며 유효해 보임을 확인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서류의 정교한 위조 불가능성, 튜터의 신원, 인성 또는 교육적 성과를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에서는 "학력 인증" 또는 "튜터 인증"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4. 플랫폼에는 검증 배지를 받은 튜터의 프로필만 공개됩니다.
제3조 (학업 결과에 대한 무보증)
"회사" 및 튜터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배지, 마케팅 문구는 학생의 특정 시험 점수(IB 40점 이상 등) 획득이나 대학 입학 합격을 절대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학업 성과는 학생 개인의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지며,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성적 하락 등으로 인한 학업적·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회원가입과 미성년자)
- 1. 만 14세 이상인 사람은 플랫폼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2.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성년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민법」 제17조에 따라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4. 이용자는 support@gradutor.com으로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관됩니다.
제5조 (튜터의 법적 의무 및 조세 책임)
- 1. (학원법 준수 의무) "회사"는 무등록 원격학원이 아니며, 단순 IT 중개 플랫폼입니다. 튜터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의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할 전적인 법적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행정적·형사적 책임은 튜터 본인에게 있습니다.
- 2. (조세 책임) "회사"는 튜터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때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소득세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세금으로서 "회사"의 수입이 아닙니다. 튜터는 원천징수 신고에 필요한 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정산금 지급 전에 "회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정산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정산금에 대한 종합소득세(5월) 신고 등 모든 조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는 튜터 본인(독립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 3. (튜터 수수료) "회사"는 튜터에게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튜터는 자신이 정한 수업료 전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정산받습니다.
제6조 (대금의 수령과 보관)
- 1. (플랫폼 이용료) 학생은 수업료의 9%(부가가치세 포함)를 플랫폼 이용료로 "회사"에 지급합니다. 이용료율은 시리즈가 생성된 시점에 확정되며, "회사"는 결제 전에 이용료를 포함한 총 결제금액을 표시합니다. 회차가 환급되는 경우 해당 회차에 배분된 플랫폼 이용료도 함께 환급됩니다.
- 2. 학생이 결제한 대금은 회사 명의의 계좌로 수령되며, 수업 회차별로 개별 관리됩니다.
- 3. 대금의 취소, 청약철회, 환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환불 및 정산 정책」에서 정하며, 회사는 해당 정책에 따른 환급 의무를 직접 부담합니다.
- 4. 회사는 외부 통신장애, 해킹, 통신사 오류 등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결제 처리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환불 정책 및 직거래 금지)
- 1. (환불 정책) 결제 취소, 7일 이내 청약철회 및 검증 배지 발급 수수료에 대한 환불 규정은 플랫폼 하단에 고지된 별도의 「환불 및 정산 정책」을 따릅니다.
- 2. (직거래 금지) 학생, 학부모 및 튜터는 플랫폼을 통해 매칭된 수업의 대금을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튜터 개인 계좌 등으로 직접 결제하거나 이를 유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회사는 이를 적발한 경우 해당 계정의 이용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치는 이미 결제된 대금에 대한 회사의 환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8조 (아동·청소년 보호 및 콘텐츠 삭제 권한)
- 1. (화상 수업) "회사"는 튜터와 학생 간의 화상 수업(Google Meet 등)을 직접 호스팅, 모니터링 또는 녹화하지 않습니다. 수업 중 발생하는 성희롱, 폭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범죄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가해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신고를 받은 경우 관련 계정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합니다.
- 2. (저작권) 플랫폼 또는 수업을 통해 불법 복제된 교재, 저작권이 있는 IB 기출문제 등을 공유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로 인한 책임은 업로드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3. (명예훼손 및 게시중단) "회사"는 튜터의 프로필에 작성된 리뷰나 게시글이 명백한 허위사실, 심각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 또는 플랫폼의 업무방해로 판단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약관의 변경)
- 1.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자와 변경 사유를 밝혀 적용일자 7일 전부터 플랫폼에 공지하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이메일로 개별 통지합니다.
- 3.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으며, 변경 전에 결제된 수업에는 종전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종료)
- 1. "회사"는 서비스를 종료하려는 경우 종료일 30일 전부터 플랫폼에 공지하고 이메일로 개별 통지합니다.
- 2. 서비스 종료 시 결제되었으나 제공되지 않은 회차의 대금은 「환불 및 정산 정책」에 따라 전액 환급하며, 튜터에게 지급할 정산금은 종료일까지 정산합니다.
제11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회사"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하며,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